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경제/부동산 정책 (문단 편집) ==== 김현미 장관 교체 ==== [[임대차 3법]]이 불러온 전세와 매매가가 함께 폭등하는 역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 지지율이 임기 내 최악을 기록하며 아파트 공급을 원하는 국민들의 민심을 버티지 못한 문 대통령은 [[변창흠]] 후보와 [[김현미]] 장관을 대동하고 공공임대주택 현장 점검에 나섰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237221|#]]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총 240만 호를 공급한다 하였지만 현실은 [[https://news.joins.com/article/23943514|국민들이 원하는 민간분양이 아닌 임대주택 공급만을 천명하여]][* 심지어 3기 신도시 분양 물량마저 임대나 환매조건부로로 돌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3기 신도시 분양을 기다리던 수많은 국민들을 절망으로 빠트렸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801473|#]]] 정부가 여전히 서민들이 집을 소유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걸 보여주었다. 이 와중에 문 대통령이 공급면적 13평 투룸에 4인 가족이 살 수 있겠다고 망언을 했다는 기사가 나와 해프닝이 생겼다. 청와대에서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말에 4인가족도 가능하냐라는 의도의 질문을 왜곡한것에 유감"이라며 반박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532428?cds=news_my|메모 전문]]국민주택의 기준이 되는 전용면적 85㎡가 나온 배경이 "4인가족이 살려면 최소한 이정도 면적은 되어야 한다." 라는 기준이 성립된게 이미 72년도이다. 50년 가까이 지난 2020년에 와서 주택에 대한 개념은 수십년 전보다 후퇴해버린것. 심지어 문재인 퇴임후 사저는 대지만 2,630.5㎡인데 심지어 농지를 사서 형질변경한것이다. 참고로 300평(660㎡)이상의 농지를 구매하려면 농업인이어야 가능한데 문재인은 23평(76㎡)의 농지를 경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농지를 매입한 후 대지로 형질변경했다. 변 후보자가 "방이 좁기는 하지만, 아이가 둘 있으면 (2층 침대) 위에 1명, 밑에 1명 잘 수가 있다. 이걸 재배치해서 책상 2개를 놓고 같이 공부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주인원은) __신혼부부__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__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__도 가능하겠다"고 답변한 것과 어느 부분이 다르다는 건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고[[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532378|#]] 결국 어린 애 둘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전용면적 13평이면 충분하다는 내용[* 이 발언으로 비판적인 측에선 현재 2인가족인 대통령 부부가 임기 종료후 살기 위해 세금으로 산 '''수백평'''에 달하는 사저가 아니라 13평인 임대주택에 사는걸로 모범을 보여달라며 비꼬았다.]인 건 똑같다며 비판했다. [[https://youtu.be/W6eeMHqs9S8?t=33|동영상]]을 보면, 저 발언한 후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여 국민정서를 고려하는지 의문이란 것. 언론들의 과장·왜곡 보도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임대주택의 평수는 언론을 통해 부각된 13평이 아니라 21평이라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파트 면적을 이야기 할 때 전용면적은 ㎡로 쓰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택 평수는 '공급면적'으로 쓰기 때문이다. [[https://news.v.daum.net/v/20201214071004711|#]][* 예를 들어 가장 일반적인 평수인 공급면적 33평형 110㎡의 전용면적은 약 25.5평 84㎡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임대주택 아파트의 경우 공급면적이 통상 아파트보다 작기 때문에 완전히 8평을 더하는 21평보단 작을 것이고, 아마 13평과 21평 사이의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웃기는 이야기인게, 사람은 공용면적에서 살지 않는다. 심지어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계단 복도에는 물건을 적치하는것조차 금지된다. 당연히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다. 그러나 21평이라 해도 문제가 있는것이 통상적으로 21평대의 전용면적은 50㎡정도로 평수로 치면 15평인데 반해 이 주택은 21평에서 13평정도만 전용면적이라 일반적으로 보는 21평 주택과는 전용면적상 거리감이 있다. 한편 문재인이 "가족이 많아지고 생활수준도 높아지면 보다 좀 높은 수준의 그 주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거와 함께 일종의 사다리랄까, 이런 기본적인 주택에서 조금 더 안락하고 살기 좋은 그런 중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굳이 자기가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도 발전해 갈 수 있는, 그 어떤 주거 사다리랄까 그런 것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고도 보도됐다.[[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73920.html|#]] 면적 논란과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과 변창흠의 방문 행사에 4.5억이 들었으며 해당 주택은 행사 직전 4290만원을 들여 보수되어 쇼룸 논란도 일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636220|文 "진짜 아늑하다"던 임대주택, 4290만원 들여 만든 '쇼룸'이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811420|文대통령 방문한 임대주택, 인테리어만 4290만원…"쇼룸"]]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 확대에 대한 비판에 대해 공공임대 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을 비롯한 모든 정부의 핵심과제였다며 옹호하는 의견도 있으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공공임대만''' 강요하는 정책은 펼치지 않았다. 문제의 본질은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이 아닌 분양받을 수 있는 물량은 줄여 공급난을 일으키고 공공임대'''만''' 공급 것으로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공급정책이던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공공임대물량도 어마어마했지만 모든 세대주가 싼값에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의도 역시 있어 분양 물량도 엄청났기에 이러한 비판은 나오지 않았다.[* 애초에 이명박 정부 시절은 보금자리주택뿐만 아니라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영향으로 시장에 공급이 넘쳐나던 시절이라 주택 가격이 매우 안정화되어 문재인 정부 시절 같은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 오히려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하우스푸어]] 문제가 대두됐을 정도.] 임대주택 거주층과 분양을 원하는 층은 엄연히 다른게 현실인데 [[3기 신도시]]의 예처럼 안 그래도 턱없이 부족한 분양 물량은 줄이고 공공임대만 늘리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꼴로 분양을 받아 집을 소유하려는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며 거래 가능한 주택의 희소가치만 높여주는 꼴이다. 덤으로 고위층 대부분은 강남 등 상급지 자가보유 주택에서 풀소유 생활을 하는데 국민들을 임대에만 살게 하며 무소유 생활을 강요하니 더더욱 분통이 터질 수 밖이 없는 상황.[[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13543?sid=10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25&aid=0003060703|#]]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잘 만들자"고 발언했지만 정작 주거 사다리인 전월세에 폭탄을 떨어뜨린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보면 아리송하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532369|#]] 이미 시장에서 그럭저럭 굴러가던 전월세 시장을 붕괴시키고는 그 대안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내놓는 건 질이나 세금 투입 측면에서 당연히 비효율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